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8일

요지

기각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나 폭행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근로자가 자신이 담당하던 어린이들에게 ①신체적 위력을 가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의 보육교사의 책무에 반하여 어린이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 되고, ② 이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보육이념에 반하여 가볍게 보기 어려우며, ③ 이로 인해 어린이와 부모들로부터 신뢰가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④신뢰 훼손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 마저도 스스로 훼손하여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④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