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8일
요지
혈액공급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에 따른 정직3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 3가지 사유는 표준업무절차서 및 직원운영규정 등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적정한 황산구리수용액 제조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에 반하여 황산구리수용액을 부적정하게 제조한 점, ② 황산구리수용액의 비중이 높다는 제보를 받고도 제대로 된 확인이나 시정조치 없이 계속하여 황산구리수용액을 부적정하게 제조한 점, ③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에 가깝거나 중과실에 해당되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강등에서 정직까지의 처분 대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3월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직원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 3가지 사유는 표준업무절차서 및 직원운영규정 등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적정한 황산구리수용액 제조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에 반하여 황산구리수용액을 부적정하게 제조한 점, ② 황산구리수용액의 비중이 높다는 제보를 받고도 제대로 된 확인이나 시정조치 없이 계속하여 황산구리수용액을 부적정하게 제조한 점, ③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에 가깝거나 중과실에 해당되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강등에서 정직까지의 처분 대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3월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직원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