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9일
요지
관리자 및 승객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관리자 및 승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있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시하는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승객 및 관리자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복무의 기본원칙 및 직장 내 질서유지 위반 등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관리자 및 승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있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시하는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승객 및 관리자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복무의 기본원칙 및 직장 내 질서유지 위반 등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