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9일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도 보여지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19. 11. 5., 11. 20.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은 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 및 문자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19. 12. 2., 12. 10. 두 차례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 및 2019. 12. 19.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용자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19. 11. 5., 11. 20.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은 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 및 문자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19. 12. 2., 12. 10. 두 차례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 및 2019. 12. 19.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