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협력업체로의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발령 당시 협력업체와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확정적이라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 입증되지 않고, ② 인사명령에 이른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협력업체에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의 담당업무, 언어능력 등을 고려하면 인력의 적정한 배치라 할 수 없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