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9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는 1년(2018. 10. 11.∼2019. 10. 10.)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2019. 10. 11.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