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9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10. 1. 먼저 근로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30일 기간을 줄 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라며 예고기간을 주면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청소, 위생문제 등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조리원과의 분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동기가 있어 보이며, ③ 반면 근로자는 2019. 10. 1. 면담을 하는 날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시설장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 또는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