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9일
요지
진료정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진료정지 사실을 통보받은 날(2019. 3. 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7. 17.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진료정지 사실을 통보받은 날(2019. 3. 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7. 17.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