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수술날짜를 받고도 숙소에 들러 자신의 짐만 챙겨갔을 뿐 사용자에게 유선이나 직접 사업장에 들러 자신의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점, ② 수술 후 매니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4대 보험이 상실되었는데도 구제신청 전 약 2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어떤 이의제기나 항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수술날짜를 받고도 숙소에 들러 자신의 짐만 챙겨갔을 뿐 사용자에게 유선이나 직접 사업장에 들러 자신의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점, ② 수술 후 매니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4대 보험이 상실되었는데도 구제신청 전 약 2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어떤 이의제기나 항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