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9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달리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8. 4. 1. 최초 건물(환경)관리 도급업무를 시작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