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배차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배차 경위 및 내용 등을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이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배차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배차 경위 및 내용 등을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이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배차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