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9일

요지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금 산정이 정당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금 증액 취지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초심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금전보상금)을 해고일 직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비록 그 기간 중에 수강생 감소로 강의시간을 배정받지 못하였다거나 신규 강사와 함께 강의를 담당하여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금전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