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0일

요지

근로자는 용역업무 수행자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사 공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받은 자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