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0일

요지

피신청인의 사업장은 신청인 등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설령 이 사건 신청인과 같은 강의 업무를 하는 강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신청인이 제출한 체험현황 집계표, 강의 일정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강의 후기를 작성한 인터넷 카페 자료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산정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나머지 쟁점인 이 사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신청인에게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