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의 해고 통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 제기나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스스로 근무종료일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 또한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의 해고 통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 제기나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스스로 근무종료일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 또한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