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밖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도 없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하여 한 형식적 조치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