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0일
요지
노동조합 설립 당시 대표자의 진술에 근거한 해산 의결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행정관청이 제시하는 노동조합 설립 당시 대표자의 진술만으로 해산 의결요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해산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기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행정관청이 제시하는 노동조합 설립 당시 대표자의 진술만으로 해산 의결요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해산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기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