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0일
요지
인정(직권폐업 이후에도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
가. 구제이익의 존부
직권폐업 이후에도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고, 인적·물적 청산이 이루어졌거나 청산 과정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징계혐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경위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위서를 받은 이후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혹은 서면의 방법으로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절차상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사유나 양정 등 실체적 정당성을 살필 필요 없이 무효임
가. 구제이익의 존부
직권폐업 이후에도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고, 인적·물적 청산이 이루어졌거나 청산 과정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징계혐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경위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위서를 받은 이후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혹은 서면의 방법으로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절차상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사유나 양정 등 실체적 정당성을 살필 필요 없이 무효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