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0일
요지
업무역량 부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없어 전보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근로자와 금융팀 직원들과의 계속된 갈등의 해결 및 회계팀의 인원충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 이후 근로자의 근무 장소, 급여, 직급 등에 변동이 없는 등 전보로 인하여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의 규정에 전보와 관련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전보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근로자와 금융팀 직원들과의 계속된 갈등의 해결 및 회계팀의 인원충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 이후 근로자의 근무 장소, 급여, 직급 등에 변동이 없는 등 전보로 인하여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의 규정에 전보와 관련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전보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