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0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성희롱 행위를 부인하고 있나, 피해자의 진술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언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극단 내에서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성희롱을 하는 등 비위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의 성적 언동이 피해자에 대한 호감 등에 의하여 형성된 생활태도에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해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다툼이 없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정한 점을 종합하면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