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0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 복직명령을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원직복직 요구일(2019. 10. 1.~10. 28.)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② 사용자는 2019. 10. 15. 처음으로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2019. 10. 16.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두 차례 통보받고, 실제 복직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복직의사가 없음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