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2차례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