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3일
요지
판정 이전에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고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명백히 예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판정 전 종료된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없다.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고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명백히 예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판정 전 종료된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