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의 권한만을 가진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에 대한 종국적인 징계처분권한을 가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