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동료직원 및 상급자에게 폭언 및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위법함이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동료직원인 ○○○에게 폭언 및 작업공구로 위협한 사실, 상급자인 △△△ 대리와 언쟁을 한 사실, 상급자인 ◇◇◇ 팀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가 동료 및 상급자에게 욕설 및 위협행위 등을 하였고 이는 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비위행위임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출석요구를 수 차례 받고도 근로자가 임의로 출석을 거부하였고, 정직 1개월 징계에 대한 사실관계가 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2019. 11. 1. 정직을 개시할 수 없기에 사용자가 그 개시일을 2019. 11. 16.로 변경한 것이므로 이를 절차위반으로 볼 수 없음.
가. 근로자가 동료직원인 ○○○에게 폭언 및 작업공구로 위협한 사실, 상급자인 △△△ 대리와 언쟁을 한 사실, 상급자인 ◇◇◇ 팀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가 동료 및 상급자에게 욕설 및 위협행위 등을 하였고 이는 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비위행위임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출석요구를 수 차례 받고도 근로자가 임의로 출석을 거부하였고, 정직 1개월 징계에 대한 사실관계가 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2019. 11. 1. 정직을 개시할 수 없기에 사용자가 그 개시일을 2019. 11. 16.로 변경한 것이므로 이를 절차위반으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