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2019. 6. 5. 자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2019. 10. 29.에 이루어진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을 도과한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