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재심신청의 주장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정요구나 심문회의에도 불응하여 재심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재심신청 후 노동위원회의 안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불참하고 보정요구에도 불응하며 관련 주장이 전혀 없었으므로 재심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