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4일
요지
단체협약 제37조제1항에 정한 위로와 생활보조비는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가 확대되어 평균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2019년 특별 단체협약 제7조의 추가 요구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2019년 특별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별 임금 지급금액을 노동조합과 지급 대상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하였고, 지급 대상자는 개인별 금액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사용자가 그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개인별 지급 금액을 확정하였다.
제7조(추가 요구 금지)에 지급 대상자 각각의 입사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확정 금액 외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고, 제9조(민·형사상 소제기 금지)에는 협약 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2019년 특별 단체협약이 2018. 12. 31.까지의 임금과 관련한 다툼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한 최종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19년 특별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별 임금 지급금액을 노동조합과 지급 대상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하였고, 지급 대상자는 개인별 금액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사용자가 그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개인별 지급 금액을 확정하였다.
제7조(추가 요구 금지)에 지급 대상자 각각의 입사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확정 금액 외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고, 제9조(민·형사상 소제기 금지)에는 협약 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2019년 특별 단체협약이 2018. 12. 31.까지의 임금과 관련한 다툼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한 최종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