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4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인이 사직철회 의사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