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4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인이 사직철회 의사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인이 사직철회 의사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