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4일
요지
타워크레인 기사로서 과도한 월례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정상 작업으로 공사 지연시켰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타워크레인 기사의 과도한 월례비 요구 및 비정상 작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사용자에게 공사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 근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기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① 과도한 월례비 요구 및 타워크레인의 비정상 운행으로 인한 공사를 지연시킨 점, ② 전문건설업체에 추가적 손실을 유발한 점, ③ 사용자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원청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개전의 정이 없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를 위한 비위행위 조사과정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는 없다.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타워크레인 기사의 과도한 월례비 요구 및 비정상 작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사용자에게 공사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 근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기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① 과도한 월례비 요구 및 타워크레인의 비정상 운행으로 인한 공사를 지연시킨 점, ② 전문건설업체에 추가적 손실을 유발한 점, ③ 사용자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원청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개전의 정이 없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를 위한 비위행위 조사과정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