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일, 사직 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것을 우려하여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보여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퇴사 이후 경력증명서 및 국민연금 관련 문의 과정에서 사직서의 효력을 다투거나 해고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일, 사직 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것을 우려하여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보여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퇴사 이후 경력증명서 및 국민연금 관련 문의 과정에서 사직서의 효력을 다투거나 해고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