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4일

요지

무례한 태도, 근무시간 미준수, 서류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해고는 적정하며, 징계효력을 무효로 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악한, 미친’ 등의 표현을 한 것이 자료로 확인되고, 근로자 스스로도 이를 인정함, ② 근로계약서상의 퇴근 시간을 수차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CCTV로 확인되고, 근로자 스스로도 이를 인정함, ③ 근로자는 강사등록을 위해 사용자가 요구한 자료를 해고 시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다. ① 무단으로 조기 퇴근한 것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다소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된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근로관계의 지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 스스로 2019. 11. 14.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
라. ①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음에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도 출석하지 않은 점, ② 해고의 효력을 무효로 할만한 다른 절차의 하자도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