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장이 2019. 9. 17.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다음 날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이 곧 해고통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지시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적어도 2차례의 출근명령이 도달하였는데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