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4일
요지
근로자는 채용과정에 있었을 뿐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과정에서 입사예정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사자 간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용과정에서 입사예정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사자 간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