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4일

요지

규약의 변경 없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의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규약 제28조에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 지부장이 임기 중에 사임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임에도 노동조합이 규약의 변경 없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의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결의한 것은 규약 제28조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