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4일

요지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공영방송사 관리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추행 등의 행위가 CCTV 영상, 피해자들의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추행 등의 행위가 관리자라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여진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행하여진 점,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점, 회사가 지상파 공영방송사인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전 징계해고 사건의 징계사유와 동일하여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