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서이동 명령에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과정에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저번 주에 푹 쉬라고 하셔서 쉬었고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로 제출한 전화통화 녹취록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출근을 못하게 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관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