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4일
요지
사실상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실상 폐업으로 근로자의 해고가 취소되더라도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실상 폐업으로 근로자의 해고가 취소되더라도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