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6일

요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① 버스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일정 조정 태만으로 신규 승무원들의 손해배상 요구 빌미 제공, ② 도색업체 선정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손해 발생, ③ 징계절차 전 감사보고서 유출)와 근로자2의 징계사유(① 허위의 ‘도색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위원회 개최’ 문서 작성, ② 근로자1의 상사로 마을버스 구매 및 시내버스 도색 업무 전반에 걸쳐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서 부실한 업무처리로 회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회사와 춘천시에 약 1억원 이상의 물질적 손해를 끼침 ③ 감사업무 방해, ④ 10만원 회사 비용 횡령)모두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