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직접 작성한 사직서와 함께 퇴직확인서, 업무인수인계서에 거듭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도 사직서 등 서명 시 사용자의 강압이나 압박은 없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사직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입사하기 전 이미 십수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여 사직서의 법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9. 8.분 급여와 퇴직 위로금을 수령하였음, ④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전 구직활동을 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 2019. 8. 7.부터 11. 6.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