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6일
요지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은 1년 단위로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의 계약기간 만료 시기에 계약이 갱신된 점, ② 현장의 모든 근로자는 건물관리 도급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점, ③ 사용자가 장기근무 가능한 자를 구인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건물관리 도급계약이 갱신될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계속하여 불이행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은 1년 단위로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의 계약기간 만료 시기에 계약이 갱신된 점, ② 현장의 모든 근로자는 건물관리 도급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점, ③ 사용자가 장기근무 가능한 자를 구인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건물관리 도급계약이 갱신될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계속하여 불이행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