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6일
요지
초심유지(초심: 부해 및 부노 모두 기각)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이 없어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이 없어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