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6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