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6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사의 지시 불응 및 상급자 협박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대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정직 4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나.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피징계자가 노조 부지부장이라는 사실 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기 위해 징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사의 지시 불응 및 상급자 협박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대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정직 4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나.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피징계자가 노조 부지부장이라는 사실 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기 위해 징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