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7일
요지
전보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전보가 순환보직의 일환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연구직으로 채용된 사람들로 채용공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 내용이 연구직의 직무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전보를 통해 근로자들의 직무를 일반직의 직무로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인사규정상 직종변경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재단의 조직 구성과 연구 업무의 특성상 연구직에 대한 순환보직에 사실상 제약이 많고, 그간 재단에서 연구직에 대한 순환보직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를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전보가 순환보직의 일환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연구직으로 채용된 사람들로 채용공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 내용이 연구직의 직무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전보를 통해 근로자들의 직무를 일반직의 직무로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인사규정상 직종변경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재단의 조직 구성과 연구 업무의 특성상 연구직에 대한 순환보직에 사실상 제약이 많고, 그간 재단에서 연구직에 대한 순환보직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를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