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7일

요지

사용자들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을 하여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은 사용자들에게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아왔고,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면담은 사용자2의 담당 직원이 진행한 점, ② 사용자들 각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는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들 모두에게 있음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접수할 때부터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 지급을 신청취지로 한 점, ② 심문회의 당시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들은 근로자들과 면담 시 회사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용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함
라.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없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