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7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스스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