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7일

요지

정직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근로자의 직위를 고려해보면 정직 3주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직서 제출에 조건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수리되어 그 결과가 근로자에게 통보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직의 철회는 불가하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