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7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인사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되고, 직위해제 처분은 판정 이전에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보직해임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직을 해임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직원인사규정에 직급별 직위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부장에서 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에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직위해제
직위해제 처분은 종료되었고,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으며 직위해제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사정만 있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명백히 예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직위해제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가. 부당보직해임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직을 해임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직원인사규정에 직급별 직위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부장에서 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에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직위해제
직위해제 처분은 종료되었고,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으며 직위해제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사정만 있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명백히 예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직위해제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