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0일

요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